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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1.28 2013고단1276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C에 있는 D주유소를 운영하던 자로서, 2012. 11. 초순경 안성시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예전에 정유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알고 지내던 선배가 유류수입상을 차렸다, 선박으로 유류가 들어올 때 목돈을 주면 싸게 구입할 수 있는데 선급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주면 수입한 유류를 싸게 구입하여 매월 공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수입유류 구입 선지급금 명목으로 2012. 12. 16.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490만 원, 2013. 1. 19. 같은 계좌로 1,500만 원, 2013. 1. 31. 같은 계좌로 2억 20만 원 등 합계 2억 3,01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2. 12. 28. 1,490만 원, 2013. 1. 21. 1,400만 원, 2013. 1. 31. 1억 7,000만 원, 2013. 2. 1. 1,400만 원, 2013. 2. 5. 1,720만 원 등 합계 2억 3,010만 원을 피고인의 선물거래 계좌로 입금하여 선물거래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 단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다.

여기서 ‘보관’이라 함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결국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이러한 위탁신임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는바, 이러한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관계, 수탁자가 그 재물을 보관하게 된 동기와 경위,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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