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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2.13 2011고단3010 (1)
범인도피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3010』

1. 피고인 A

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판매하거나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이를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3. 25.경부터 2011. 4. 2.경까지 사이에 D 마이티 2.5톤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위 E 등으로부터 유사석유제품 22,160리터 시가 합계 29,930,000원 상당을 구입한 후 같은 기간 무렵 구미시 F에 있는 G 운영의 “H” 사무실 및 구미시 일대에서 성명불상의 차량운전자들을 상대로 유사석유 17리터 1통 당 23,000원에 차량연료용으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유사석유제품을 보관ㆍ운송ㆍ판매하였다.

나.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과 G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지정수량 200리터인 제4류 제2석유류 위험물인 솔벤트, 톨루엔, 지정수량 400리터인 제4류 알코올류 위험물인 메탄올이 혼합 제조된 유사석유제품 22,160리터를 저장 및 취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 또는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저장 및 취급하였다.

『2011고단4645』

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와 G(분리된 공동피고인)은 2011. 4. 11. 03:30경부터 2011. 4. 12. 05:00경까지 사이에 포항시에 있는 I대학교 근처 등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사석유제품을 구입한 다음 경북 구미시 J에 있는 K파출소 근처 상호 없는 창고로 운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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