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베가스마트폰 1개(증 제2호), 현금 1,318,000원 5만 원권...
이유
범 죄 사 실
1.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년 10월 하순경부터 2014. 6. 24. 15:50경까지 충남 금산군 D에 있는 E물류 창고단지에 있는 약 45평 규모의 조립식 창고에서, 2,000L들이 플라스틱 저장탱크 2개, 1,000L들이 플라스틱 저장탱크 3개, 전기 모터가 부착된 펌프 1개, 고무호스, 200L들이 드럼통 15개, 17L들이 플라스틱통 300개 등 가짜석유를 제조ㆍ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놓고, 일명 F로부터 가짜 석유의 제조 원료인 솔벤트, 메탄올, 톨루엔을 공급받아 솔벤트, 메탄올, 톨루엔을 각 50:40:10의 비율로 혼합하는 방법으로 자동차 연료로 사용되는 가짜석유 약 128,000L를 제조하고, 위와 같이 제조한 가짜 석유를 17L들이 플라스틱통에 나누어 담아 성명불상자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짜석유를 제조ㆍ판매하였다.
2. 누구든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6. 24. 15: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4류 인화성 액체 중 제1석유류 비수용성 액체인 톨루엔과 솔벤트, 위 두 성분이 혼합된 가짜석유를 지정수량인 200L를 초과하여 솔벤트는 510L, 가짜석유는 3,400L를, 제4류 인화성 액체 중 알코올류인 메탄올은 지정수량인 400L를 초과하여 720L를 각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 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유사석유 제조창고 임차인 확인결과), 수사보고(유사석유 판매업자 확인결과), 가짜휘발유 제조장 단속검사 결과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