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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25 2019고단3127
도박공간개설
주문

피고인

B, D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A, C를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E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은 중국 등 해외에 서버를 마련하여 파워볼 게임(게임상 공에 나타나는 숫자의 합 등을 맞추어 점수를 획득하는 게임), 포커, 고스톱 등의 도박을 제공하는 F, G(H, I), J(K, L), M, N, O, P 등의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Q은 위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사용되는 사이버 머니를 충전해주거나 환전해주는 국내 총판 사무실을 운영하기로 한 후 2018. 7.경부터 2019. 6. 11.경까지 사이에 중국 청도, 서울 강서구 화곡동, 서울 강서구 등촌동 등지에 충전 및 환전 업무를 처리할 사무실을 마련하고 컴퓨터 등의 집기를 설치하며 위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충전 및 환전 업무를 총괄하고,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의 베팅 금액에 대해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7.경부터, 피고인 C, A은 2019. 2.경부터, 피고인 E은 2019. 5.경부터 Q이 마련한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의 요청에 따라 사이버 머니를 현금과 교환하는 충전, 환전 업무를 담당하면서 매월 200~3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피고인

D은 2018. 4.경부터 컴퓨터 및 관련 프로그램의 설치ㆍ유지ㆍ보수, 도박사이트 주소 공지, 위와 같은 충ㆍ환전 업무 등을 담당하고, 매월 50~200만원을 받았다.

피고인들과 Q은 위 기간 중 인터넷 도박사이트 이용자들로부터 합계 30,122,677,826원을 입금받아 사이버 머니로 충전해 주고, 이용자들의 요청에 따라 합계 30,106,874,260원 상당의 사이버 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줌으로써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Q에 대한 각 검찰 또는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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