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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1 2018고단308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주문

1. 피고인 A, B, C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이 속해 있는 인터넷 도박사이트 ‘G’, 'H', ‘I' 운영 조직은, J이 도박 사이트를 총괄하여 운영하고, K가 J의 지시에 따라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을 마련하여 도박사이트를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K의 지시를 받고 도박사이트 사무실을 관리하면서 충전 및 환전, 경기 결과를 입력하는 역할을,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경기결과를 입력하고 도박사이트 게시판을 관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피고인들과 J, K는 중국 청도에 도박 사이트 관리 사무실을 마련하고, G, H, I를 개설한 후, 2014. 1. 1. 경부터 2015. 12. 19. 경까지 사이에 도박 행위자들 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등 총 34개의 계좌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0,921,738,749 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하게 하여 이를 게임 머니로 환전해 준 다음 국내, 해외에서 열리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이 등을 예측하여 일정액의 사이버 머니를 베팅하게 하고, 경기 결과에 따라 그 예측 결과가 빗나가면 도박 행위자들이 베팅한 해당 사이버 머니를 몰 취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베팅한 사이버 머니에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곱한 사이버 머니를 도박 행위자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의 속칭 ‘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K 등과 공모하여, 2014. 1. 1. 경부터 2015. 12. 19. 경까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 또는 그 수탁 사업자가 아님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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