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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6 2016고단1210
도박공간개설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78,619,900원을 추징한다.

이유

[ 유죄 부분] 범 죄 사 실

1.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및 도박공간 개설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운영자로서 사이트 운영을 위하여 속칭 본사( 도 박 사이트 제공, 사이버 머니 충전 및 환전 업무) 와 총판( 도박사이트를 이용하는 회원 모집 및 관리, 사이트 홍보) 을 두어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E는 본사에서 위 도박 사이트의 서버를 관리하면서 손님들의 사이버 머니를 정산하는 등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F 등은 국내 총판 조직원으로서 손님들을 모집,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경부터 2015. 10. 경까지 해외인 태국 소재 상호 불상의 호텔에 서버를 두고 컴퓨터 등 설비를 갖추어 놓고 성명 불상의 직원들을 고용하여 2014. 1. 경부터 2015. 4. 경까지 는 “G” 이라는 이름으로, 그 후부터 2015. 10. 경까지 는 “H” 라는 이름으로 도박사이트 (I, J 등 )를 개설한 후, 도박사이트 회원들이 사이트에 기재된 입금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해당 액수만큼 사이버 머니를 회원들의 인터넷 계정에 충전해 주고, 회원들 로 하여금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의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경기 개최 전에 그 경기결과에 관하여 1 회당 일 정액의 도금을 걸게 하고 그 경기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배당률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거나,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 달팽이 레이싱’, ‘ 사다리 게임’ 등 각종 도박게임에 도금을 걸게 하는 방법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태국에서 도박사이트 본사를 운영하면서 2014. 1. 경부터 2014. 5. 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K 아파트 호실 불상의 사무실에 국내 총판 사무실을 두고, 2015. 4. 경부터 2015. 10. 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L 아파트 102동 903호에 국내 총판 사무실을 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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