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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4 2018고단3159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D은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운영자로서 사이트 운영을 위하여 속칭 본사( 도 박 사이트 제공, 사이버 머니 충전 및 환전 업무) 와 총판( 도박사이트를 이용하는 회원 모집 및 관리, 사이트 홍보) 을 두어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고, 피고인은 본사에서 위 도박 사이트의 서버를 관리하면서 손님들의 사이버 머니를 정산하고 경기를 업데이트 시키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E은 국내 총판에서 손님들을 모집, 관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D은 2011. 12. 경부터 2016. 1. 경까지 중국, 태국, 베트남 등 외국에 서버를 두고 각국 소재 호텔 객실 등에 컴퓨터를 설치한 사무실을 마련하여 ‘F’, ‘G’ 등의 이름으로 도박사이트를 순차로 개설한 후, 도박사이트 회원들이 사이트에 기재된 입금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해당 액수만큼 사이버 머니를 회원들의 인터넷 계정에 충전해 주고, 회원들 로 하여금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의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에 대해서 경기 개최 전에 그 경기결과에 관하여 1 회당 일 정액의 도금을 걸게 하고 그 경기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배당률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거나,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 달팽이 레이싱’, ‘ 사다리 게임’ 등 각종 도박게임에 도금을 걸게 하고 승패에 따라 사이버 머니를 지급, 환전하게 하는 방법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고, E은 2014. 3. 경부터 2014. 8. 경까지 수원시 H 오피스텔의 불상의 호실에서 위 도박사이트의 총판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2015. 1. 경부터 2015. 6. 경까지 수원시 H 오피스텔의 불상의 호실에서 위 도박사이트의 총판 사무실의 관리자로 근무하였으며, 피고인은 2014. 5. 21. 경부터 2015. 9. 경까지 본사에서 위 도박 사이트의 서버를 관리하면서 손님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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