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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2515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7. 12. 경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고, 청주시 서 원구 C, 1 층에 있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D’ 매장 내에 사무실을 마련한 후, 피고인 A의 지인을 통해 알게 된 E( 일명 ‘F’ )로부터 ‘G’ 이라는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를 300만 원에 구입하고 위 E에게 사이트 관리비 명목으로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후, 2018. 1. 초순경부터 인터넷 공간에 ‘G’ 이라는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 7. 경부터 2018. 10. 26. 경까지 위 사무실 등에서, 지인들을 상대로 위 도박사이트에 회원 가입 권유, 게임 등록, 게임 머니 충전 및 환전 등의 업무를 함께 하고, 회원들 로부터 위 도박사이트 운영계좌로 금원을 송금 받고 사이버 머니를 충전해 준 후 회원들 로 하여금 도박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최대 100만 원까지 사이버 머니를 베팅하게 하였는데, 예측이 빗나가면 사이버 머니를 잃고 예측이 적중 하면 최대 300만 원까지의 배당금을 사이버 머니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도록 함으로써 15,696,000원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E와 공모하여, 체육진흥 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도박사이트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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