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피고인 D를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925』( 피고인 A) 피고인 A은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운영자로서 사이트 운영을 위하여 속칭 본사( 도 박 사이트 제공, 사이버 머니 충전 및 환전 업무) 와 총판( 도박사이트를 이용하는 회원 모집 및 관리, 사이트 홍보) 을 두어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고, 피고인 B 등은 본사에서 위 도박 사이트의 서버를 관리하면서 손님들의 사이버 머니를 정산하는 등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E 등은 국내 총판 관리자로서 불상의 총판들 로 하여금 손님들을 모집, 관리하게 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및 도박공간 개설 피고인 A은 중국, 태국 등 외국에 서버를 두고 각국 소재 호텔 객실 등에 컴퓨터를 설치한 사무실을 마련하여 2011. 12. 16.부터 2012. 11. 경까지 중국 청도에서 ‘J’ 라는 이름으로, 2012. 11. 경부터 2013. 12. 말경까지 중국 광저우에서 ‘K’ 라는 이름으로, 2013. 12. 말경부터 2014. 8. 경까지 태국 방 콕에서 ‘L’ 라는 이름으로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후, 도박사이트 회원들이 사이트에 기재된 입금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해당 액수만큼 사이버 머니를 회원들의 인터넷 계정에 충전해 주고, 회원들 로 하여금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의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경기 개최 전에 그 경기결과에 관하여 1 회당 일 정액의 도금을 걸게 하고 그 경기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배당률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거나,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 달팽이 레이싱’, ‘ 사다리 게임’ 등 각종 도박게임에 도금을 걸게 하고 승패에 따라 사이버 머니를 지급, 환전하게 하는 방법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도박사이트의 홈페이지에 게시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