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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22 2015고합1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울산 남구 I 아파트 상가 211호에서 ‘J 전당포’ 라는 상호의 전당 포를 함께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C은 울산 중구 K에 있는 ‘L’ 라는 상호의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M은 울산 남구 I 아파트 상가 210호에서 ‘N’ 라는 상호의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3. 3. 경부터 피해 자로부터 7~8 회에 걸쳐 대출을 받은 다음 변제기에 원금과 이자를 정상적으로 변제하면서 피해자와 신뢰를 쌓았고, 피고인들은 함께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휴대폰 서비스를 가 개통한 고객들 로부터 휴대폰을 받아 수출하면 휴대폰 기기 1대 당 6~12 만원 상당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 자로부터 위 휴대폰 수출 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9. 초 순경 위 N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하여 휴대폰을 가 개통한 다음, 그 사람들에게 휴대폰 대금을 기기 1대 당 50만원 지급하고, 그 사람들 로부터 휴대폰 기기를 교부 받아 이를 외국으로 수출하면 기기 1대 당 6~12 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그러니 휴대폰 1대 당 50만원을 투자 하면 수익의 절반을 나눠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위와 같이 급전이 필요한 사람을 모집하거나 휴대폰을 외국으로 수출할 의사와 능력 자체가 없었고, 위와 같이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C의 도움으로 허무 인 내지 지인들의 명의를 사용하여 휴대폰을 가 개통한 사람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안심시켜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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