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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22 2014고단905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남동구 F 1층에서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유인하여 그들로부터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 등 서류를 받아 그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다음 휴대폰을 되팔아 그 금액을 위 명의자들과 나누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TM 업체’를 운영한 자이고, 피고인 B은 인천 중구 G 지하상가에서 ‘H’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한 자이다.

1. 사기 피고인들과 I은, ‘TM 업자’(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유인하여 그들로부터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 등 서류를 받아 그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다음 휴대폰을 되팔아 그 금액을 위 명의자들과 나누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인 피고인 A이 휴대폰 개통 명의를 빌려줄 사람들의 명단과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 등 관련서류를 피고인 B, I에게 제공하면 이를 이용하여 마치 휴대폰 명의자들이 정상적으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약정기간까지 사용할 것처럼 이동 통신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KT, 주식회사 LGU , 주식회사 SKT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개통수당과 휴대폰 단말기를 교부받아 그중 단말기는 불상의 중고폰 매매업체 등 장물업자들에게 판매하여 그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2. 7.경 위 TM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네이트온 메신저에 접속하여 피고인 B, I에게 J의 신분증, 인감증명서, 통장사본 등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고, 피고인 B 등은 이를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K, L, M에게 전달하여, K는 2012. 7. 10.경 인천 서구 N에 있는 ‘O’에서 위와 같이 I을 통하여 양수한 서류를 이용하여 J 명의로 휴대폰 개통신청서 등을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마치 J이 약정기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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