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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6.29 2016노1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 1) 피고인은 A과 B( 이하 ‘A 등’ 이라고 한다) 이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A 등의 부탁을 받고 그들이 휴대폰 관련 사업을 하는 것처럼 외양을 만들어 준 것에 불과 하여 피고인에게는 정 범인 사기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사기 방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또한, 피고인은 2013. 12. 말경에 이르러서 야 A 등을 도와주었을 뿐이므로 그 이전의 A 등의 사기 범행에 대하여는 방조죄가 인정될 수 없다.

3) 나 아가, 피해자 M( 이하 ‘ 피해자 ’라고 한다) 은 2013. 12. 17. A 등으로부터 그들이 피해자를 상대로 3억 8,4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각서를 징구 받았고, 이후로는 A 등과 금전거래를 하지 않다가 2014. 2. 20.부터 기존 대여금 인 위 금원을 회수하기 위하여 추가 적인 대출을 하였으므로 결국 피해 자가 피고인의 관여로 추가 피해를 입은 바가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선고 형량(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A 등은 울산 남구 I 아파트 상가 211호에서 ‘J 전당포’ 라는 상호의 전당 포를 함께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은 울산 중구 K에 있는 ‘L’ 라는 상호의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해자는 울산 남구 I 아파트 상가 210호에서 ‘N’ 라는 상호의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A 등의 공동 범행 A은 2013. 3. 경부터 피해 자로부터 7~8 회에 걸쳐 대출을 받은 다음 변제기에 원금과 이자를 정상적으로 변제하면서 피해자와 신뢰를 쌓았고, A 등은 함께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휴대폰 서비스를 가 개통한 고객들 로부터 휴대폰을 받아 수출하면 휴대폰 기기 1대 당 6~12 만원 상당의 수입을 올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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