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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4 2014고단1951
사기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수원시 장안구 H에 있는 ‘I’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수원시 권선구 J에 있는 ‘K’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마치 정상적으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할 것처럼 전기통신사업자인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이하 ‘SK텔레콤’이라 함)를 속여 휴대폰을 개통한 후, 그 단말기(일명 ‘가개통 단말기’)를 바로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되, 간헐적으로 해당 유심칩을 다른 휴대폰에 삽입하여 통화를 함으로써 정상적인 사용을 가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단말기 및 가입유치수수료, 판매장려금 등 보조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1. 21.경 위 G 휴대폰 판매점에서, 매부인 L 명의로 피해자를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 소니 ‘RAY'휴대폰을 개통한 후, 그 무렵 이를 C을 통해 성명불상의 일명 ‘대포폰’ 유통업자에게 판매하고, 그 무렵부터 약 6개월 동안 위 휴대폰의 유심칩을 다른 휴대폰 단말기에 삽입하여 통화함으로써 마치 위 휴대폰 단말기가 정상적으로 개통 및 사용되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69,000원 상당(출고가 649,000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 판매장려금 등 보조금 120,000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1. 21.경 및 22.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및 위 L, M 등 타인 명의로 일명 ‘가개통 단말기’ 184대를 개통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폰 단말기 및 보조금 등 합계 141,496,000원 상당(휴대폰 단말기 1대 당 769,000원 상당 × 184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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