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3. 31.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고인은 2013. 5. 29. 03: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시가 46만 원 상당의 임페리얼 양주 2병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6. 4. 02:0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노래방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시가 275,000원 상당의 임페리얼 양주 1병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6. 5. 23:30경 부산 해운대구 I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주점에서 사실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주점종업원인 L에게 시가 55만 원 상당의 임페리얼 양주 1병, 맥주 6병, 과일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고단3380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