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7.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8. 26.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3고단3249] 피고인은 2013. 12. 24. 21:00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페리얼 양주 2병, 안주 등 합계 53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215] 피고인은 2013. 10. 11. 22:20경 춘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주점에서 대금 지불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맥주와 과일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4고단266] 피고인은 2013. 12. 24. 03:37경 시흥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0만원 상당의 맥주 10병, 안주 및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372]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9. 13. 10:00경 안동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합계 12,000원 상당의 정식과 소주 2병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10. 3. 19:30경부터 2013. 10. 4. 00:20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에서 대금을 지불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