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6.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울산구치소에서 복역하던 중 2011. 10.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3. 31. 22:3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1만원 상당의 임페리얼 양주 2병, 안주 3개 등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4. 2. 02:10경 부산 수영구 F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유흥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7만원 상당의 임페리얼 양주 1병, 과일육포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4. 2. 20:30경 부산 수영구 I 4층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노래방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1만원 상당의 임페리얼 양주 2병, 도우미 등을 제공받았다.
4. 피고인은 2013. 4. 3. 02:30경 부산 수영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노래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종업원 O를 기망하여 시가 30만원 상당의 골든블루 양주 1병, 과일안주 3접시, 도우미 등을 제공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