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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4.11 2013고단387
상습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13.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50여 회 있다.

범죄사실

[2013고단387]

1. 피고인은 2013. 2. 1. 17:50경 경상남도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2. 2. 01:00경 경상남도 양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노래방’에서,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1627]

1. 2012. 12. 13.자 사기 피고인은 2012. 12. 13. 23:10경 부산 금정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주점’에서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페리얼 양주 4병, 안주 등 합계 6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3. 1. 8.자 사기 피고인은 2013. 1. 8. 21:30 경 부산 동래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주점’에서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페리얼 양주 3병, 안주 등 합계 4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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