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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6.18 2013고정130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8.부터 같은 해

9. 20.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폐수배출시설설치 사업자인 ‘D 주식회사’라는 상호의 자동차운송업체에서, 시내버스 약 12대를 세차하고 발생된 수질오염물질인 부유물질이 함유(배출허용기준 11mg/L를 초과한 48mg/L 상당)된 폐수 약 500리터를 수질오염물질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우수관로를 통해 직접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2호, 제38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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