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주식회사 C( 이하 ‘ 피고인 회사 ’라고 한다) 은 수질오염방지시설( 이하 ‘ 방지시설’ 이라고 한다) 을 설치할 의무가 있고, 가사 방지시설 설치의 무가 면제되더라도 수질 및 수생 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이하 ‘ 수질 수 생태계 법’ 이라고 한다) 제 38조 제 1 항 제 1호에 따라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은 채 배출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1.부터 서울 성동구 G 소재 주식회사 C 성수공장에서 관리팀장으로서 환경 기술인으로 임명되어 폐수와 집수조, 방지시설, 혼합시설 관리 등의 환경관리 분야에 대한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주식회사 C 성수공장은 레미콘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폐수 배출시설로 지정되어 있다.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27. 10:30 경 폐수 배출시설인 주식회사 C 성수공장에서 제 2공장 집수조에 모인 부유물질, 총인 등이 포함된 수질오염물질을 빗물과 함께 집수조의 옆에 설치된 관로를 통하여 공장의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한 채 인근 하천인 중랑천으로 연결된 하수구로 배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3. 1.부터 2015. 7. 31.까지 주식회사 C 성수공장 환경 기술인으로 임명되어 폐수와 집수조, 방지시설, 혼합시설 관리 등의 환경관리 분야에 대한 총괄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0. 14:45 경 위 성수공장에서 제 2공장 집수조에 모인 부유물질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