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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12 2016고단3571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1.부터 서울 성동구 G 소재 주식회사 C 성수공장에서 관리팀장으로서 환경 기술인으로 임명되어 폐수와 집수조, 방지시설, 혼합시설 관리 등의 환경관리 분야에 대한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주식회사 C 성수공장은 레미콘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폐수 배출시설로 지정되어 있다.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7. 10:30 경 폐수 배출시설 인 위 주식회사 C 성수공장에서 제 2공장 집수조에 모인 부유물질, 총인 등이 포함된 수질오염물질을 빗물과 함께 위 집수조의 옆에 설치된 관로를 통하여 위 공장의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한 채 인근 하천인 중랑천으로 연결된 하수구로 배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3. 1.부터 같은 해

7. 31.까지 위 주식회사 C 성수공장 환경 기술인으로 임명되어 폐수와 집수조, 방지시설, 혼합시설 관리 등의 환경관리 분야에 대한 총괄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0. 14:45 경 위 성수공장에서 제 2공장 집수조에 모인 부유물질 등이 포함된 수질오염물질을 빗물과 함께 위 집수조의 옆에 설치된 관로를 통하여 위 공장의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한 채 인근 하천인 중랑천으로 연결된 하수구로 배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 1 항, 제 2 항 각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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