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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16 2018고단461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염화제이철 등 화합물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1. 피고인 A

가. 물환경 보전법위반( 배출시설 설치)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0. 경 주식회사 B 공장에서, 폐가스 ㆍ 분진, 세정ㆍ응축시설에서 발생된 폐수가 폐수 맨홀을 거쳐 폐수집 수조로 유입되는 폐수처리과정에서, 폐수가 폐수집 수조로 유입되기 전에 폐수 맨홀에서 우수 맨홀을 거쳐 사업장 외부의 하천 (E )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폐수 맨홀에 배관시설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였다.

나. 물환경 보전법위반( 특정 수질 유해물질 누출)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 수역에 특정 수질 유해물질 등을 누출ㆍ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 18. 02:17 경 주식회사 B 공장에서, 염화제이철 저장 탱크가 파손되어 15.783 톤의 특정 수질 유해물질( 구리 23.654mg /l, 납 7.478mg /l, 카드뮴 15.669mg /l, 비소 2.702mg /l, 수은 0.0075mg /l, 사염화탄소 0.006mg /l, 클로로포름 0.125mg /l) 이 포함된 염화제이철이 저장 탱크 밖으로 누출되었으므로, 저장 탱크 주위에 설치된 방류 벽으로 위 특정 수질 유해물질을 차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류 벽의 배관에 설치된 차단 밸브를 차단시키지 않아 위 특정 수질 유해물질이 배관을 타고 폐수 맨홀로 흘러 가 폐수 맨홀에 설치된 배관시설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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