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6.06.29 2016고단74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1. 경부터 2010. 4. 경까지 서귀포시 서홍동 256-2에 있는 서 홍 새마을 금고에서 C으로 근무하면서 위 새마을 금고 연합 위원회의 D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1. 2010. 1. 5. 자 대출금 편취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 새마을 금고 고객 E이 2005. 12. 경 위 새마을 금고에서 300,000,000원에 대한 대출 승인을 받고 그 중 10,000,000원만 대출을 받은 것을 알게 되자 E이 추가 대출을 신청한 것처럼 대출 원장을 조작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 전자기록 등 위작 및 위 작사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2010. 1. 5. 12:14 경 위 새마을 금고 사무실에서 마치 E이 추가 대출을 신청한 것처럼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새마을 금고 전산망에 접속한 후 E에 대한 대출 원장( 계좌번호: F) ‘ 대출지급금액’ 항목에 ‘170,000,000’ 을 입력하고, ‘ 대체계좌번호’ 란에 ‘G’ 을 입력하고, ‘ 실행’ 항목을 클릭하여 대출을 실행시킨 다음 피고인 스스로 위 대출을 승인하고, 위와 같은 내용을 위 새마을 금고 전산망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E의 대출 원장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문서 위조 (1)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대출 원장을 조작하여 E 명의의 서 홍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G) 로 입금된 대출금을 출금하기 위해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두레 전표의 거래 구분 ‘ 대체’ 칸에 ‘√’ 표시를 하고, 출금계좌번호란에 ‘G’, 금액란에 ‘ 일억원 (100,000,000)’, 일 자란에 ‘2010 년 1월 5일’, 예금주( 수령인) 란에 ‘E’ 이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미리 준비한 E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E 명의의 두레 전표 1매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