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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16 2015고단634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5. 경부터 대구 동구 아 양로 50길 124에 있는 피해자 효목 새마을 금고의 사원으로서 대출( 여신)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B의 대출금에 관한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5. 5. 21. 경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B의 사무실에서, B로부터 4억 원의 대출을 의뢰 받게 되었는데, B는 거제시에 거주하고 있어 대구까지 방문하기가 어려우므로 대출이 실행되면 그 중 일부를 B의 신한 은행 계좌 등으로 이체해 줄 것을 피고인에게 부탁하면서 대출금이 입금될 효목 새마을 금고 계좌 (D) 의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B의 대출금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게 되고 B가 대출금 중 일부는 당장 사용할 돈이 아니라고 알려준 것을 기화로 B의 위 대출금 중 일부를 B 모르게 주식 선물투자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22. 14:25 경 위 효목 새마을 금고에서, 직원용 단말기에 위 대출금 계좌에서 B가 4,000만 원을 인출하는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고 권한 없이 계좌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4,000만 원을 인출하여 주식 선물투자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1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79,924,380원 공소장 기재의 ‘79,925,000 원’ 은 오기이다.

별지

범죄 일람표 1의 합계액도 마찬가지이다.

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E의 대출금에 관한 컴퓨터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5. 6. 8. 경 대구 남구에 있는 E의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2억 2,000만원의 대출을 의뢰 받게 되었는데, E이 대출금은 당장 필요한 돈이 아니고 1~2 개월 후에 사용할 돈이라고 하면서 대출금이 입금될 효목 새마을 금고 계좌 (F) 의 비밀번호 등을 알려 주자, B의 위 대출금 계좌에서 몰래 빼 쓴 돈을 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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