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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5.01 2017고단364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29.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2016. 7.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 경부터 2011. 4. 17. 경까지 서귀포시 C에 있는 D 새마을 금고에서 총무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여 ㆍ 수신 업무를 담당하였고, 그 과정에서 점심시간 등 상 사인 상무 E이 자리를 비울 때마다 그 권한을 승계 받아, 위 금고 관련 예금 해지, 대출 실행, 현금 출금 등에 관한 전결권을 행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금전 출납에 관한 결정 권한을 갖게 되는 시간대를 틈 타 전산시스템에서 고객의 예금을 무단으로 해지하거나 고객 명의로 임의로 대출을 실행하여, 위 금고의 금원을 예금 반환 금 또는 대출금 명목으로 출금해 주식 투자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0. 1. 19.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0. 1. 19. 일시 불상 경 위 금고에서 예금 해지 및 출금에 관한 전결권을 갖게 되자, 이를 활용해 통합 단말 시스템에 고객 F 명의의 새마을 금고 정기 예탁금 계좌 2개( 계좌번호 : G, H)를 해지하고 출금한다는 허위 정보를 입력하고 이를 승인 ㆍ 저장한 후, 위 예금의 원리금 합계 5,037만 8,560원을 출금해 소비한 데 이어, 위 F에게는 2010. 1. 25. 17:00 경 전산 및 서류상으로만 F 명의로 임의로 새로이 개설하였다가 곧바로 해지함으로써 마련된 5,000만 원짜리 새 예금 계좌의 통장을 마치 처음 예금을 갱신한 것인 양 교 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D 새마을 금고 소유인 현금 5,037만 8,560원을 임의로 출금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0. 12. 16. 일시 불상경 자신의 고객인 피해자 I으로부터 ‘ 잔 존 대출금을 상환하겠다.

’ 는 말을 듣자, 그 금원을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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