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1. 6. 1. 신흥 새마을 금고에 입사하여 2014. 3. 10. 경부터 2016. 10. 4. 경까지 신흥 새마을 금고 B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는데, 신흥 새마을 금고 B 지점의 고객들의 인장을 대출 약정서 용지에 몰래 날인하여 놓은 다음 피고인이 돈이 필요할 때마다 대출 채무자 명의의 대출 약정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대출 채무자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7. 20. 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신흥 새마을 금고 B 지점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미리 D의 인장을 몰래 날인하여 놓은 대출 약정서 용지에 D 의 인적 사항과 대출금액 58,000,000원 등을 기재한 후 D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채무자 D 명의의 대출 약정서를 위조한 다음, 같은 날 위조한 대출 약정서를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직원 E에게 제출하여 위조한 대출 약정서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7. 20. 경부터 2016. 4. 26. 경까지 6회에 걸쳐 D 등 4명 명의의 대출 약정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대출 약정서를 행사하였다.
2. 사 전자기록 등 위작, 위 작사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2015. 12 22. 경 신흥 새마을 금고 B 지점 사무실에서 신흥 새마을 금고 전산망에 접속한 후 F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범죄 일람표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F 모르게 채무자 F 명의로 130,000,000원 대출을 실행하면서 F이 이를 알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 증명에 관한 사 전자기록인 새마을 금고의 고객정보 중 2014. 3. 28. 경 등록된 F의 연락처 ‘G ’를 ‘H ’으로 변경하여 사 전자기록 등을 위작하고, 이를 게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5. 7. 20. 경 피해자 신흥 새마을 금고 B 지점 사무실에서 제 1 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