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인터넷 알바천국 사이트에서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하루에 15만 원씩 주겠다”는 광고를 보고 불상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위와 같은 조건으로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기로 하고, 구미시 B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C)과 체크카드(D)를 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직원에게 넘겨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관련 사건 피의자 E 판결문 첨부)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소위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이용되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큰 것으로 상당한 비난가능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이 사건 접근매체를 보관하고 있던 사람이 검거됨으로써 실제 위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