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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1.04 2015고단92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전자식 카드,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및 비밀번호 등을 양도ㆍ양수하거나 질권 설정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3. 5.경 구미시 B빌딩 4층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 1개당 월 150만원의 대여료를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를 비밀번호와 함께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는 방법으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등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통장거래내역서 편철),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소위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이용되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큰 것으로 상당한 비난가능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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