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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09 2018고단323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9. 10. 10:00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B 대출업체 C 대리인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5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18. 9. 11. 11:40경 대구 달서구 D건물, 1층 사무실에서, 일명 ‘B’이라고 하는 불법적인 대출중개업체로부터 피고인의 신용상태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음에도 허위의 월급지급 내역을 만들어 거짓으로 신용도를 높여 은행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는 소위 ‘불법 작업대출’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의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위 사람에게 G 메시지를 통해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E은행 금융거래정보 회신, G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양도하거나 대여한 접근매체가 금융사기 등 각종 불법행위에 악용됨으로써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대단히 크다.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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