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4. 9.경 B의 친구인 H로부터 ‘대출해준다고 속이고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받아서 넘기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의를 받고 2015. 1.경부터 2015. 5.경까지 네이버 지식인이나 페이스북에 “대출 필요하신 분, 돈 필요하신 분 언제든지 연락주세요.”라는 허위의 글을 게시한 후 그들로부터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 20여개를 교부받아 H이 소개해 준 성명불상자에게 넘겨 1,000만 원 가량의 수입을 올렸다.
피고인
A은 2015. 5. 27.경 H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I’과 ‘J’로부터 웨이신(wechat, weixin) 채팅을 통해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할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로 수령하고,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을 인출하여 그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주는 일을 해주면 인출금액의 3%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4.경부터 두천시 K, 103호 원룸에서 피고인 B, C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는데, 위와 같이 H로부터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일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서 피고인 B, C에게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함께 일하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 C는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들은 타인의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을 인출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모의하였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ㆍ전달ㆍ유통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
A은 2015. 5. 30. 19:30경 웨이신을 통해 위 ‘I’과 ‘J'로부터 “체크카드를 퀵으로 보낼 테니 받을 편의점 주소를 보내라.”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