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4. 2.경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에 있는 고강초등학교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B)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의 기재
1. 계좌거래내역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이용되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큰 점, 실제로 이 사건 계좌로 인하여 피해자가 발생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동종의 범행으로 수사 및 처벌(기소유예 2회, 벌금 2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