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산시청 공무원 C 시설7급인 공무원이다.
D는 서산시 E에 있는 자신의 소유 토지에 포장되어 있는 농로길에 매설한 상수도관을 이설하여 최소한의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서산시청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청원하였으나 2011. 3. 22. 서산시청 측이 홈페이지에 D의 부가 사망하기 전 위 도로를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승낙하였기 때문에 상수도관 이설은 불가하다는 답변 글을 올리자 D는 서산시청을 상대로 2011. 3. 30.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상수도관매설공사등에 대한 원상복구 불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하였다.
1. 허위공문서작성 피고인은 2011. 4. 14.경 서산시 F에 있는 C 사무실 내에서 위 취소청구 소송 진행 중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관련 내용의 답변서 제출을 요구받자, 사실은 피고인이 이설 및 폐쇄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서(2011. 3. 17. G)를 D에게 통지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 제출”이라는 제목으로 위 공문서를 증거물로 첨부하면서 D에게 이를 통지하였다고 허위 내용의 답변서(H)2부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산시청 명의로 된 답변서 2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2.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 그 무렵 위 1항과 같이 허위로 작성한 답변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실무담당자로서 민원에 대한 답변 내용을 관련 부서에 보냈으므로 당연히 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었는바, 허위의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① 서산시청 홈페이지 중 ‘시장과의 대화’에 D의 이 사건 민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