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제출한 답변이 그대로 민원인에게 통보되었다고 믿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민원인에게 상수도관을 이설 및 폐쇄하겠다는 내용을 통지하였다’는 취지의 행정심판 답변서를 작성할 때 그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을 들어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피고인이 대내적으로 관련부서에 의견을 전달한 행위를 대외적인 법적효력을 가지는 ‘통지’와 동일시 할 수 없다는 점, 피고인이 자신이 기안한 답변과 실제 민원인에게 안내된 답변이 동일한지 여부에 대해 확인하지 않은 채 행정심판 답변서를 작성한 것은 그 허위성에 대해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가 서산시청 홈페이지에 게재한 이 사건 민원에 대하여 자치행정과 담당자인 I는 담당부서 실무자인 피고인에게 민원을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상수도관을 이설 및 폐쇄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기안하여 다시 I에게 전자우편으로 전송한 점(공판기록 제30쪽~제34쪽, 증거기록 제95쪽, 제194쪽), ② I는 이러한 피고인의 답변 내용과는 달리 서산시장 및 관련부서와의 협의 하에 최종적으로는 ‘상수도관의 이설이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등록한 점(증거기록 제71쪽~제72쪽, 제195쪽~제199쪽), ③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이 기안한 내용과는 다른 내용의 답변이 등록될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사전안내를 받지 못하였고 사후에도 그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