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산시 E, F 및 G 소재 각 토지(이하 ‘피고인 소유 각 토지’라고 함)를 소유하고 있고, 2008. 1.경부터 2011. 6. 30.경까지 사이에 서산시청 H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서산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서산시는 2003. 4. 16.경 서산도시관리계획(이하 ‘2003년 계획’이라 함)을 고시하였던바, 위 2003년도 계획에 근거한 도로계획에 의하면 별지 1 도면과 같이 새로이 개설되는 도로는 피고인 소유 각 토지를 가로지르게 되었던바, G 토지의 경우 도로에 의하여 3등분이 될 상황에 처하였고, 피고인의 주거지를 이루는 E 및 F 토지의 경우 도로에 의하여 그 지상의 담장 및 마당 일부가 철거되는 등 그 효용가치 및 교환가치가 현저히 저하될 위험이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서산시청 H과장으로 부임하게 된 것을 기화로 2003년도 계획 중 별지 1 도면 부분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변경하여 피고인 소유 각 토지의 이용가치 및 교환가치를 증대시키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9. 5.경 서산시 읍내동 492 소재 서산시청 H과 사무실에서 서산시 도시관리계획 용역업무를 담당하던 주식회사 I 사무실 소속 J에게 위 2003년도 계획상 별지 1 도면과 같은 도로현황을 별지 2 도면과 같이 변경하여 작성해 오도록 지시한 후, 2009. 5.경, 2009. 7.경 및 2009. 12.경 3차례에 걸쳐서 H과 실무자 협의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J, 도시계획 담당자 K, L 등은 실무자 협의 과정에서 '기존의 도로계획을 별지 2 도면과 같이 변경하면 도로의 모양과 기능이 크게 왜곡되어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예상되고, 도로 폭도 좁아지게 되어 그 효용가치가 떨어지므로 별지 2 도면과 같이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