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이 2003년도에 수립된 서산시 도로계획(이하 ‘2003년 계획’이라고 한다)을 변경하기 위하여 새롭게 2011년도 도로계획(이하 ‘2011년 계획’이라고 한다)을 입안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그 주된 목적이 피고인이 소유한 부동산의 지가 상승 등을 위한 것으로 보여 목적과 방법에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위법한 권한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이를 위하여 실무담당자들인 K, L에게 도로계획을 기안하도록 한 행위는 결국 피고인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불과하여 피고인 자신의 직무집행일 뿐이라는 이유로 이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비록 위 K, L이 위 도로계획의 최종결재권자는 아니더라도 일선에서 실무담당자들이 기안하면 그대로 관철되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들에게도 공무원으로서의 일반적인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예비적 공소사실의 추가
가. 검사가 당심에서 종전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아래의 공소사실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추가되었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산시 E, F 및 G 소재 각 토지(이하 ‘피고인 소유 각 토지’라고 함)를 소유하고 있고, 2008. 1.경부터 2011. 6. 30.경까지 사이에 서산시청 H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서산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서산시는 2003. 4. 16.경 서산도시관리계획 이하 '2003년 계획'이라 함 을 고시하였던바, 위 2003년도 계획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