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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11 2013고정195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빌딩에서 임대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위 B빌딩 205호를 임차하여 ‘D’ 사무실로 사용하는 사람이다.

1.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13. 2. 25. 17: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B빌딩 205호 ‘D’ 사무실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위 사무실의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13. 12:20경 위 사무실 앞에 이르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사무실의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 15. 11:09경 위 사무실 앞에 이르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사무실의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사무실에 침입한 다음 위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피해자 C 및 위 ‘D’ 직원들이 위 사무실에 출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품 도.

소매업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사무실에 침입한 다음 위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전기공급을 차단하여 피해자 C 및 위 ‘D’ 직원들이 위 사무실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품 도 소매업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다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사무실에 침입한 다음 위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전기공급을 차단하여 피해자 C 및 위 ‘D’ 직원들이 위 사무실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품 도.

소매업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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