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103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3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D 사무실의 일부를 피해자 E에게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허락하였고 피해자는 그 사무실에 컴퓨터와 전화기 등의 사무실 집기류를 설치하고 사무실을 이용하였다.

피고인은 2009. 7. 초순경 사무실 출입문의 번호키를 바꾸어 피해자를 출입하지 못하게 한 후 2010. 8. 중순경 사무실에 피해자 소유의 집기류가 있음을 알면서도 F으로 하여금 이를 고물업자에게 처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목록과 같은 시가 합계 3,715,180원 상당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전화진술

1. 고소인 제출 자료(집기구입내역, 집기 사진), G 제출서류(내용증명, 위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판단

1.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08. 7. 중순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I대학교 연구실에서, 피해자 J에게 “상조회사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주고 2~3개월 내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상조회사뿐 아니라 농산물유통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농산물유통회사의 운영비가 필요했었던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차용금을 2~3개월 내로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24. 3,000만 원, 같은 해

7. 26.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