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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4 2014고정5337
건조물침입교사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중구 D빌딩 8층에 위치한 E치과에서 의사로 근무하고 있고, 피고인 B는 E치과의 행정과장이다.

피고인

A는 D빌딩 9층 901호에서 F협동조합을 운영하는 피해자 G와 F협동조합의 운영권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

피고인

A는 피해자가 피고인 A가 운영하는 E치과의 명의로 건물주와 F협동조합 사무실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대료가 밀렸는데도 F협동조합 사무실을 비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B에게 F협동조합 사무실 출입문에 별도의 잠금장치를 설치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F협동조합 사무실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9. 10. 21:00경 피해자가 F협동조합 사무실에 드나들지 못하도록 사무실 안에 별도의 잠금장치를 설치할 목적으로 건물관리인으로부터 F협동조합 사무실의 출입문 열쇠를 받아 F협동조합 사무실의 시정된 철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

가. 건조물침입교사 피고인은 2014. 9. 10. 19:00경 불상지에서 B에게 전화하여 ‘건물관리인으로부터 F협동조합 사무실의 출입문 열쇠를 받아 위 사무실에 들어가, 출입문에 별도의 잠금장치를 설치하라’고 말하여 B가 피해자 운영의 F협동조합 사무실에 들어갈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B로 하여금 2014. 9. 10. 21:00경 피해자가 F협동조합 사무실에 드나들지 못하도록 사무실 안에 별도의 잠금장치를 설치하게 할 목적으로 건물관리인으로부터 출입문 열쇠를 받은 후 F협동조합 사무실의 시정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F협동조합 사무실 안에 별도의 잠금장치를 설치하게 하는 등 건조물침입을 교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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