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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12 2018고정29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데, 위 회사는 서울 영등포구 C 빌딩의 관리권을 주장하면서 피해자 D를 비롯한 상가 내 임차인들과 다툼이 있다.

피고인은 2017. 6. 17. 경부터 2017. 6. 26. 14:00 경까지 사이에 피해 자가 임차, 입주하여 사용 중인 C 빌딩 E 호 사무실의 사용을 중지시키기 위하여 엘리베이터 작동을 정지시키고, 위 빌딩 8 층의 전기를 차단하였으며 2017. 6. 27. 경 위 E 호 사무실의 전기공급을 차단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무실 운영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자필 진술서( 증거 목록 4번, 6번)

1. 발생보고( 업무 방해)

1. 제출 서류( 각 임대차 계약서,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관리비 납부, 사업자등록증, 현장사진 등)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내 회의에서 C 빌딩의 불법 입주자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 하다고 하였을 뿐 위 빌딩 E 호( 이하 ‘ 이 사건 사무실’ 이라 한다 )를 특정하여 단전을 지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무실의 전기공급을 차단하고 엘리베이터 작동을 정지시킨 사실은 있으나 정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주장 하여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한 바 있는 점, ② 당 초 관리 소장 F도 조사를 받았는데, F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무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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