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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0 2014고정429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8층 건물의 관리소장이고, 피해자 E는 2011. 10. 15.부터 2013. 10. 14.까지 위 건물 8층을 임차하여 ‘F’라는 상호로 다단계 상조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다.

1. 2013. 3. 2.자 범행 피고인은 2013. 3. 2. 10:00경 위 건물에서, 피해자가 월 차임을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위 건물 옥상에 있는 전기차단 스위치를 내리는 방법으로 F 사무실에 전기를 차단하여 위 사무실 직원들이 고객 등록 등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3. 3. 2. 10:00경부터 2013. 3. 4. 09:00경까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상조업체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3. 6. 8.자 범행 피고인은 2013. 6. 8. 10:00경 위 건물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F 사무실에 전기를 차단하여 위 사무실 직원들이 고객 등록 등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3. 6. 8. 10:00경부터 2013. 6. 10. 10:00경까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상조업체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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