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함)는 2000. 6. 29. C와 혼인하여, C와 사이에 D 피해자 E를 낳았다.
피고인은 C와 사이가 좋지 않자 2012. 2. 초순경부터 피해자인 딸과 함께 잠을 자다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2. 초순 밤 경 울산시 동구 F아파트 112동 1006호의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 방에서, 친딸인 피해자(여, 11세)와 같이 잠을 자던 중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2. 2. 중순 밤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여, 11세)와 같이 잠을 자던 중 욕정이 생긴 나머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그때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잠에서 깨어나 피고인에게 “하지마라, 싫다.”라고 반항하며 피고인의 몸을 밀쳤으나,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윽박지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면서 피해자의 질 속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그런 뒤 피고인은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면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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