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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4.29 2021노4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 및 폭행을 하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나. 검사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 및 폭언을 하고 불이 붙어 있는 담배꽁초를 손에 든 채 삿대질을 하였으며 경찰관의 가슴을 밀친 다음 계속하여 순찰차의 운전석 창문 안으로 손을 집어넣으며 출발을 방해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한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어떠한 위법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가 당 심에 이르러 자백을 번복하고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바, 원심 국선 변호인의 설명에 실형을 받을지 모르고 오직 빨리 재판을 끝내겠다는 마음에 자백한 것일 뿐이라 변소하나 그 주장 자체로 납득하기 어렵고, 번복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

3.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조건에 유의미한 변화가 없다( 비록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번의하여 범행을 부인 하나, 본질적인 양형요소로 삼기는 어렵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법원의 양형 재량 범위 안에서 정해진 것으로서, 파기를 면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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