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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7.09 2015노352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한다는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가 협박죄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친 사실은 분명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 부분의 축소사실에 해당하는 폭행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여야 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원심 무죄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죄명을 ‘폭행’, 적용법조를 ‘형법 제260조 제1항’으로, 공소사실을 아래 예비적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원은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며 원심 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바, 당심에서 인정된 폭행죄와 원심 판시 협박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이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원심 유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과 검사의 원심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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