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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6.18 2020노305
범죄단체가입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나. 검사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

2. 판단 피고인 D가 2018. 6. 12. 중국 장춘시 소재 영사협력원에 도움을 요청하여 그 무렵 위 영사협력원의 도움을 받아 귀국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 D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D는 2018. 5. 말경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이탈하였다는 것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죄단체활동 종료 일자인 2018. 6. 16.과 비교하여 볼 때, 양형에 영향을 줄 정도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들 모두 당심에 이르러 양형에 영향을 줄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피고인 B은 당심에 이르러 번의하여 범행을 자백하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본질적인 양형요소로 삼기는 어렵다),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제반 사정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법원의 양형재량 범위 안에서 정해진 것으로서, 파기를 면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무겁다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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