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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15 2012노264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원심 판시 각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과거 피고인의 미용실 영업에 지장을 주었던 것에 관하여 항의하였을 뿐이고,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은 없음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일시, 장소에서 원심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간판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피고인은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한 바 있다(공판기록 19면)],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위 당시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 소란을 피우게 된 경위 및 방법, 소란이 지속된 시간 등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소란행위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욕설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는 것을 넘어서는 물리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나, ①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②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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