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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24 2019나120105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18. 4. 27. 17:20경 D(주) 소유의 E(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를 운전하다가 대전 대덕구 한남로 115 소재 한남오거리 승강장 앞 편도 3차선 도로 중 2차로와 3차로에 걸쳐서 승객들이 하차하도록 차량을 멈추었는데, 이 사건 버스 뒷문으로 하차하던 승객 F을 G이 운전하던 H(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가 이 사건 버스의 우측과 인도 사이의 도로로 지나가다가 충격(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다.

나. F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고, 이 사건 버스에 대한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인 원고는 위 공제계약에 따라 2018. 7. 5.까지 F에게 치료비 등 합계 1,315,86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오토바이에 대한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버스정류장에 승객을 하차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인도에 근접하여 차량을 위치시켜야 하고 후사경을 통하여 후방에서 진행하는 오토바이가 있는지 여부를 충분히 확인한 다음 승객을 안전하게 하차시켜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인도에서 떨어진 곳에 버스를 정차하여 승객을 하차시킨 이 사건 버스 운전자인 C의 과실과 이 사건 버스가 버스정류장에 정지하였다면 승객이 하차할 것을 예상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버스를 추월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버스와 인도 사이를 무리하게 진행한 이 사건 오토바이 운전자인 G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C과 G이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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