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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6 2019나43780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737,900원과 이에 대한 2018. 10. 13.부터 2019. 11. 26.까지...

이유

1. 인정사실 사고 당시 보험(공제)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공제차량 C D 일시 2018. 8. 11. 10:00경 장소 서울 관악구 남현동 사당역 4번출구 앞 도로 충돌상황 원고차량이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차시키고 있는 피고차량을 피해 우회전하기 위하여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다가 다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며 우회전하려고 하는데, 때마침 피고차량이 승객을 모두 탑승시킨 다음 출발하면서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원고차량의 우측 뒷 휀더 부분을 충격하였음. 보험금지급액(일) 3,997,000원 지급일 2018. 10. 12. 담보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20만 원 이 사건 사고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책임비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차량은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선이 설치된 곳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킨 다음 출발하려다 원고차량을 충격한 점, ② 당시 피고차량은 비상점멸등을 켜두어 승객을 승하차시키고 있다는 것을 표시하고 있었던 점, ③ 피고차량을 뒤따르던 다른 차량은 피고차량이 정차함에 따라 정차하였는데 위 차량을 뒤따르던 원고차량 운전자는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며 피고차량을 앞질러 우회전하려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차량 운전자에게도 버스 정류장에서 곧 출발할지도 모르는 피고차량의 동태를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고 원고차량 운전자가 그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을 회피하지 못하였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원고차량 운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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