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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28 2014나868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는 원고 A에게 3,041,317원, 원고 B에게 300,000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5. 2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직원인 성명불상의 운전자(이하 피고 직원이라 한다)는 2013. 5. 21. 18:26경 C 시내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거제시 D 소재 E 부근 버스정류장 앞 2차로 중 1차로에 정차한 다음 승객을 하차시켰다.

나. 또 다른 성명불상의 운전자(이하 오토바이 운전자라 한다)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고 차량을 뒤따라 진행하다가 피고 차량에서 하차하던 원고 A을 충격하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

A은 위와 같은 상해로 2013. 5. 21.부터 2013. 6. 17.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이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직원은 버스 운전자로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하차하게 할 경우 하차하는 승객이 버스 뒤를 따라오는 차량 등으로부터 충격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인도로 진입할 수 있도록 버스정류장에 충분히 근접하여 정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버스정류장과 상당히 떨어진 곳에 정차한 잘못이 있고, 위와 같은 피고 직원의 과실과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 직원과 그의 사용자인 피고는 오토바이 운전자와 더불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원고 A에게도 옆에서 진행하여 오는 오토바이 등이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피고 차량에서 하차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원고 A이 입은 피해 정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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