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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26 2016가단13123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771,6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8.부터 2018. 1.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여부

가. 인정사실 (1) 소외 B은 2016. 4. 8. 08:40경 ㈜경북교통 소유의 C 시내버스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칠곡지하차도 쪽에서 동천지구대 쪽으로 진행하다가 승객을 승ㆍ하차시키기 위해 운암역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정차하였다.

(2) B은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해 뒷문을 개방하였고, 위 시내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원고(1936년생)는 위 시내버스가 위 버스정류장에 정차할 무렵 하차하기 위해 뒷문 쪽으로 이동한 후 뒷문이 개방되자 계단으로 하차를 시작하였다.

(3) 그런데 B이 승객이 하차를 완료했는지 확인도 하지 않고, 더욱이 뒷문을 개방한 채 위 시내버스를 출발하는 바람에 하차를 하던 중인 원고가 위 시내버스에서 추락하여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상완골 외과적 경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4) 피고는 위 시내버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조합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은 승객인 원고가 안전하게 하차를 완료했는지 확인한 후 버스뒷문을 닫고 출발하는 등으로 안전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할 것임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원고가 하차를 완료하였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뒷문을 개방한 상태에서 위 시내버스를 출발하였는바,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위와 같은 B의 과실로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원고가 고령자여서 신속하게 하차하지 못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경우 B으로서는 승객이 고령자인 점을 감안하여 안전하게 하차할 수 있도록 더욱 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할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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