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E을 징역 1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C은 피해자인 H 종중(이하 ‘H 종중’이라 한다)의 임원들로 종중의 부동산 매입 임무를 맡고 있었고, 피고인 D은 위 H 종중의 종원이고, 피고인 F은 부동산중개인으로 H 종중이 I 종중(이하 ‘I 종중’이라 한다)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C은 피해자인 H 종중을 위해 종중의 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이므로 실제 매매대금만을 지불하고 부동산을 매입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매매대금을 부풀려 그 차액을 나누어 가지기로 피고인 D, 피고인 F과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09. 9. 14.경 충남 연기군 J 전무실에서 I 종중의 총무인 K와 I 종중 소유인 충남 연기군 L 등 임야 및 전 3필지를 H 종중이 매입하는 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사실은 매매대금이 15억5,000만원임에도 17억4,000만원으로 기재하여 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C은 위 K에게 2009. 9. 14.경 계약금 5억원, 2011. 9. 17.경 잔금 12억4,000만원을 각 교부하고, K는 계약금과 잔금을 교부받은 즉시 피고인 F에게 2009. 9. 14.경 1억 6,000만원, 2009. 9. 18.경 3,000만원을 각 교부하고, 피고인 F은 2009. 9. 15.경 K로부터 받은 돈 중 1억 4,000만원을 피고인 E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E은 피고인 F으로부터 받은 돈 중 4,100만원을 2009. 9. 17.경 피고인 A에게, 2,100만원을 2009. 9. 21.경 피고인 B에게, 2,100만원을 2009. 9. 24.경 피고인 C에게, 2,100만원을 2009. 10. 26.경 피고인 D에게 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F은 5,000만원, 피고인 E은 3,600만원, 피고인 A은 4,100만원,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각 2,100만원을 나누어 가짐으로써 합계 1억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