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9.27 2019노72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도과하여 제출한 각 서면은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횡령의 점에 관하여 ① 원심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피고인의 부친인 B의 자손을 종원으로 하는 ‘C 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의 법적 성질을 종중 유사단체(이하 ‘유사 종중’이라 한다)로 인정한 것은 공소사실에 의하여 한정된 심판범위를 넘어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② 이 사건 종중은 유사 종중이 아니라 고유한 의미의 종중으로 보아야 한다.

여성 종원들에 대한 소집통지 없이 남성 종원들만 참석하여 이루어진 무효의 총회결의를 기초로 이 사건 종중의 회장으로 선임된 F는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종중 재산의 반환을 요구할 권한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F의 수용보상금 반환 요구를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횡령으로 의율할 수는 없다.

③ 이 사건 제1농지(연기군 E 답 1,653㎡)는 이 사건 종중과 이 사건 종중의 윗대 종중인 Y 종중이 각 2분의 1 지분씩 공동소유한 토지이다.

이 사건 종중은 이 사건 제1농지에 관한 수용보상금 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50,554,250원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 돈의 반환을 거부하고 그대로 보관하더라도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④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연기군 D 임야 34,215㎡)와 이 사건 제1농지에 대한 수용보상금 1,104,376,250원 중 800,617,109원을 이 사건 종중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수용보상금을 횡령하였다고 보더라도, 피고인이 수령한 수용보상금에서 위 돈을 공제한 303,759,141원만 횡령의 대상이...

arrow